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,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(상속증여세과-2215, 2015.12.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父로부터 아래 토지 3필지를 증여받음
[1] ◎◎시 ◇◇동 1번지 xx㎡ (토지기준시가 300백만원)
[2] ◎◎시 ◇◇동 2번지 xx㎡ (토지기준시가 30백만원)
[3] ◎◎시 ◇◇동 3번지 xx㎡ (토지기준시가 700백만원)
○
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3번 토지에 담보된(위 지상 건물(질의인 소유)과 공동담보) 대출금 10억원을 부담하는 계약임
2. 질의내용
○ (질의1)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 부담하는 채무 10억원은 증여부동산 3필지 전체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지?
○ (질의2) 채무 10억원을 증여부동산 중 담보된 부동산인 3번 토지에서만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, 채무를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?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
【증여세 과세가액】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(2017.
12.
19.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7조【증여세 과세가액】
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[제31조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 제42조의3,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5.12.15>
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,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(2018.
2.
13.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6조 【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】
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"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"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
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"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
4. 관련 사례
○
상속증여과-2215, 2015.
12.
1.
귀 질의 “2”의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,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